20240409-공시송달공고(하동_경전문화공유마을_조성사업_보상_협의).hwp
하동군 공고 제2024-621호
공 시 송 달 공 고
하동군에서 추진하는 「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, 거소불명·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4년 04월 0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