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송달_공고문.hwp[106.5KByte]
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-678호
공 시 송 달 공 고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1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4년 4월 17일
인천광역시 강화군수
1. 공 고 명 : 2023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하반기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4. 17.~ 2024. 5. 1.(14일간)
3. 공고방법 : 시·군·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4. 공고대상 및 내용
|
법인명 |
주소 |
반납내용 |
반납금액 |
부과일 |
납부기한 |
납부기한 변경 |
반송사유 |
|
강화**즈 |
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, *층 |
보조금 집행잔액 (하반기) |
24,809,460원 |
2024.4.2. |
2024.4.30. |
2024.5.16. |
폐문부재 |
5. 기타사항
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제3항에 따라 위 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,
강화군청 행정과(☎032-930-3222)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