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타기관공고

인천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  • 작성자
    이지은(홍보문화실)
    작성일
    2024년 6월 24일(월) 14:57:56
  • 조회수
    198
  • 전화번호
    032-770-6924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149호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인천광역시고시제2024-149호-시지정유산_허용기준(조정)_및_지형도면_변경고시-20240610.pdf[47MByte]

    • 인천기념0002-화도진지.png[6.5MByte]

    • 인천유형0016-인천창영초등학교(구)교사외2개.png[7.4MByte]

    • 인천문자0023-송현배수지제수변실.png[4.2MByte]

    전체다운

인천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10조, 「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 제15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1. 고시명: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2. 내용 :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55개소(고시기준 40건)

 

붙임  1. 고시문 1부.

       2. 동구 관내 시지정유산 지형도면(고화질) 각 1부. 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홍보체육과
담당팀
정보관리팀
연락처
032-770-6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