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인천재능대학교 공학관
- 공 사 현 장 명 : 인천재능대학교 공학관 1층 리모델링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
- 소 유 자 명 : 학교법인 재능학원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674.76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7.1.13. ~ 2017.1.31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주식회사세진산업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