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중봉대로 63]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현대제철주식회사(철근공장, 50톤 제강공장 등)
- 공 사 현 장 명 :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공장, 50톤제강공장 개조작업에 의한 석면해체·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
- 소 유 자 명 : 현대제철주식회사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58.09㎡, 개스킷 2.13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6.12.29. ~ 2017.1.28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삼육오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