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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2구역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7년 9월 11일(월) 09:48:26
  • 조회수
    175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2구역]
 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금곡동 33-17
- 공 사 현 장 명 :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지구2구역 석면해체‧제거작업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3-17
- 소 유 자 명 : 인천도시공사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등 247.39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7. 9. 5. ~ 9.30.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새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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