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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안송로27번길 10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7년 11월 24일(금) 10:53:00
  • 조회수
    170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안송로27번길 10]
 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도시정비구역 내 공폐가 석면(슬레이트) 제거공사
- 공 사 현 장 명 : 도시정비구역 내 공폐가 석면(슬레이트) 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48-2
- 소 유 자 명 : 동구청장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255.9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7.11.24. ~ 11.30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태건산업개발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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