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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,제거 사업장의 공개 [인천 동구 육송로19번길 12-2 등 12개소]
  • 작성자
    오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11월 10일(목) 09:25:05
  • 조회수
    183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육송로19번길 12-2 외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슬레이트지붕 주택 12개동
- 공사현장명 : 정비구역내 공폐가 12동 석면해체공사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육송로19번길 12-2 등 12개소
- 소유자명 : 조*희 등 9인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순번 대지위치 건축물(석면) 현황
지 번 도로명 석면종류 건축물 용도 석면면적(㎡)
1 송림동42-105 육송로19번길12-2 슬레이트  주택 220 
2 송림동42-106 육송로19번길12-4 슬레이트  주택 82.5
3 송림동42-114 육송로19번길12-6 슬레이트  주택 110
4 송림동42-183 육송로19번길12-1 슬레이트  주택 27.8
5 송림동42-199 육송로19번길12-1 슬레이트  주택 0
6 송림동42-185 육송로19번길14 슬레이트  주택 115
7 송림동42-196 육송로19번길12-3 슬레이트  주택 276
8 송림동42-109 샛골로172번길44-2 슬레이트  주택 60
9 송림동42-42 샛골로172번길40-6 슬레이트  주택 217
10 송림동42-188 송림로117번길22 슬레이트  주택 0
11 송림동42-182 육송로19번길12 슬레이트   주택  183.7 
12 송림동42-121 샛골로172번길 40-4 슬레이트   주택  171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11.10 ~ 2016.12.08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주식회사석면해체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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