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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송림주상복합 조성공사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7년 12월 19일(화) 14:38:00
  • 조회수
    167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송림주상복합 조성공사]
 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인천 송림주상복합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주상복합 조성공사 중 석면교체공사 감리 용역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58(송림동)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, 지붕재 480.86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7.12.21 ~ 2018.01.30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한강건설(주)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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