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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,제거 사업장의 공개 [인천 동구 육송로44번길 23]
  • 작성자
    오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11월 10일(목) 09:25:49
  • 조회수
    186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송림동 32-245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주택
- 공사현장명 : 송림3지구 공폐가4동 석면철거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육송로44번길 23
- 소유자명 : 홍*희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223.65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11.09 ~ 2016.11.30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주식회사 로얄이엔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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