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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창영사회복지관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8년 5월 28일(월) 11:17:08
  • 조회수
    142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창영사회복지관
- 공 사 현 장 명 : 창영사회복지관 건물 일부 리모델링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57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83.4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05.30 ~ 2018.06.15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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