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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,제거 사업장의 공개 [인천 동구 금곡로 67]
  • 작성자
    오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9월 29일(목) 09:26:25
  • 조회수
    168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금곡로 67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인천 동구청사
- 공사현장명 : 인천 동구 금곡로 67 2층 자치행정과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금곡로 67
- 소유자명 : 동구청장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98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9.29 ~ 2016.10.25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철거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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