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금곡로 67]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인천 동구청사
- 공사현장명 : 인천 동구 금곡로 67 2층 자치행정과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금곡로 67
- 소유자명 : 동구청장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98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9.29 ~ 2016.10.25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철거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