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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중봉대로 63(현대제철)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8년 9월 10일(월) 15:41:21
  • 조회수
    17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현대제철 중앙창고 건물
- 공 사 현 장 명 : 현대제철 중앙창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중 석면해체‧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(송현동)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등 1,542.97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09.10.~ 2018.9.30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삼도건설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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