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주택, 근린생활시설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석면해체제거작업(1차)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46번길 8(송현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등 11,082.37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12.12.~ 2019.04.30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삼오공영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