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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8년 12월 12일(수) 17:03:56
  • 조회수
    15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석면조사결과보고서(종합정리).pdf[9.9MByte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주택, 근린생활시설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석면해체제거작업(1차)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46번길 8(송현동)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등 11,082.37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12.12.~ 2019.04.30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삼오공영개발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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