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서해대로512번길 23]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인천 동구 서해대로512번길 23 건축물
- 공사현장명 : 인천 동구 서해대로512번길 23 석면함유 건축재 철거공사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서해대로512번길 23
- 소유자명 : 정*민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50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8.26 ~ 2016.08.31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주식회사고도환경컨설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