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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,제거 사업장의 공개 [인천 동구 석수로 108]
  • 작성자
    오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8월 25일(목) 09:32:45
  • 조회수
    285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인천 동구 석수로 108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원일제강(주)
- 공사현장명 : 원일제강(주) 공장6동 지붕일부 석면해체공사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석수로 108(만석동)
- 소유자명 : 원일제강(주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50㎡, 벽재 45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8.24. ~ 2016.09.20.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(주)새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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