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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현대제철 연구동 석면교체공사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9년 4월 6일(토) 18:06:12
  • 조회수
    17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건축물_석면조사[현대제철(주)].pdf[2.2MByte]

 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현대제철(주)
- 공 사 현 장 명 : 현대제철(주) 연구동 석면해체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(송현동)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벽재(슬레이트) 110.88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9.4.9.~ 2019.4.30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친환경솔루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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