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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동구보건소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8년 4월 23일(월) 18:04:19
  • 조회수
    131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 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동구보건소
- 공 사 현 장 명 : 석면해체 및 친환경 소재 설치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8-3
 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, 벽재 276.49㎡
 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4.20.~ 2018.5.17
 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유니건설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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