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인천 동구 화수동 11-20]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무허가건물
- 공사현장명 :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공사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화수동 11-20
- 소유자명 : 동구청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15.5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8.17. ~ 2016.09.01.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유니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