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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,제거 사업장의 공개 [인천 동구 화수동 11-20]
  • 작성자
    오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8월 18일(목) 09:35:40
  • 조회수
    198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인천 동구 화수동 11-20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무허가건물
- 공사현장명 :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공사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화수동 11-20
- 소유자명 : 동구청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15.5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8.17. ~ 2016.09.01.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유니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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