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주택
- 공 사 현 장 명 : 원괭이새뜰마을사업 빈집 철거 및 주민쉼터 조성대상 건축
석면해체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3번길 9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지붕재 67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10.17.~ 2018.11.10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석면해체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