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만석로 10-3 외 5필지
- 공 사 현 장 명 :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 지장물 철거 석면해체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만석로 10-3 외 5필지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90.3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9. 6. 18.~ 2019. 7. 6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석면해체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