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송현초등학교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9년 6월 20일(목) 18:21:52
  • 조회수
    15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석면조사_결과보고서(송현초등학교).pdf[6.4MByte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송현초등학교 교사동
- 공 사 현 장 명 : 송현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-21, 화수동 276-1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, 내화피복재량     251.8㎡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         6.101.54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8. 7. 26.~ 2019. 9. 18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비전플러스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환경위생과
담당팀
환경개선팀
연락처
032-770-6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