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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,제거 사업장의 공개 [중봉대로 63]
  • 작성자
    오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8월 12일(금) 09:36:11
  • 조회수
    185

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의 공개 [인천 동구 중봉대로 63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현대제철 인천공장
- 공사현장명 : 별관동 1층 분석실 등 리모델링공사
- 위치(소재지) : 동구 중봉대로 63(구주소 : 송현동 1-670)
- 소유자명 : 우*철외1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512.98㎡, 바닥재 275.5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8.12~ 2016.10.16.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삼육오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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