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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석수로 108(만석동,원일제강)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19년 11월 25일(월) 13:55:54
  • 조회수
    173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만석동 9-44 외 1필지
- 공 사 현 장 명 : 석수로 108(만석동,원일제강) 석면해체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108(만석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270.86㎡, 벽재 16.17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9.11.20.~2019.12.14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베스트석면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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