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의 공개[인천 동구 화수부두로 18(화수동)]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화수부두
- 공사현장명 : 화수부두 석면해체제거 작업
- 위치(소재지) : 인천 동구 화수부두로 18(화수동)
- 소유자명 : 동구청외 4인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672.29㎡, 벽재 11.5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
- 2016.07.02. ~ 2016.07.22.
4.석면해체·제거업자
- 업체명 : 주식회사로얄이엔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