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주택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동 57-19 주택 석면해체제거작업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70(송림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06.9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0.03.27.~04.22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(주)로얄이앤씨
** 올바로시스템의 오류로 인해, 해당 건 당일 조회하여 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