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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송림동 58-13번지 외 4필지]
  • 작성자
    박현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0년 4월 14일(화) 16:44:21
  • 조회수
    17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석면조사_결과보고서(요약본).pdf[956.9KByte]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주택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동 58-13번지 외 4필지 석면해체제거작업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21(송림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(텍스/밤라이트) 147.9㎡/ 341㎡, 지붕재 661.4㎡, 기타 6.4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0.04.15.~05.31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동연건설주식회사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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