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1층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제1동 3층 석면해체제거작업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62번길 56(송림동,송림6동행정복지센터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58.39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0.05.26.~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