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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화도진로 211(만석동) ]
  • 작성자
    안세영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0년 10월 26일(월) 19:17:03
  • 조회수
    137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삼미사소초 통합막사
- 공 사 현 장 명 : 삼미사소초 통합막사 석면해체·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211(만석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46.15㎡, 벽재 18.72㎡, 개스킷 0.4㎡, 기타 119.06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10. 10. 23.~ 2020. 11. 16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(주)퍼스트씨앤디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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