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방축로 193(송림동)] 중부청-20200329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송림동 청사
- 공 사 현 장 명 :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예정건물 석면철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93(송림동)]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,279.33㎡, 벽재 28.88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0.12.08.~2020.12.24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부일건설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