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솔빛로 83(송림동)] 중부청-20210010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제삼장로교회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동 54-40 제삼장료교회 석면해체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3(송림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329.25㎡, 벽재 28.8㎡, 개스킷 0.0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1.15.~2021.02.12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서울산업컨설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