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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[금곡로 67(송림동)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1월 28일(목) 15:18:16
  • 조회수
    92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금곡로 67] 중부청-2021001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구청사 본관 2층 4층
- 공 사 현 장 명 : 구청사 본관 2층, 4층 석면해체제거작업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(송림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73.04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1.27.~2021.02.21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로얄이앤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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