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방축로 39] 중부청-20210076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방축로 39(화송현동, 송현119안전센터)
- 공 사 현 장 명 : 석면건축물 석면해체제거 및 무석면자재 공사 계약(송현119센터)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80-7(화수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205.99㎡, 개스킷 0.01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3.23. ~ 2021.04.13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새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