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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(방축로 39)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3월 23일(화) 09:22:24
  • 조회수
    88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방축로 39]   중부청-20210076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방축로 39(화송현동, 송현119안전센터)
- 공 사 현 장 명 : 석면건축물 석면해체제거 및 무석면자재 공사 계약(송현119센터)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80-7(화수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205.99㎡, 개스킷 0.01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3.23. ~ 2021.04.13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새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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