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수문통로27] 중부청-2021012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주택
- 공 사 현 장 명 : 수문통로 27, 석면해체·제거작업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수문통로 27(주택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벽재 336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5.14. ~ 2021.06.20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스마트환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