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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우각로15번길 16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7월 1일(목) 08:42:04
  • 조회수
    86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 - 건물명 (설비명) : 인천창영초등학교
  - 공 사 현 장 명 : 인천창영초 석면해체·제거작업
  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15번길 16(창영동, 창영초등학교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벽재 18.52㎡, 천장재 91.72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7.01. ~ 2021.08.07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휴먼이엔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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