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화도진로 34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8월 9일(월) 08:56:59
  • 조회수
    86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 (설비명) : 송현동 87-60
   - 공 사 현 장 명 : 화도진로 34 석면해체제거공사
   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34(송현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29.1㎡,  지붕재 216.1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8.06. ~ 2021.09.04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베스트석면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환경위생과
담당팀
환경개선팀
연락처
032-770-6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