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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송희마을 공·폐가: 송림로 169-4 외 10개소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9월 8일(수) 09:06:48
  • 조회수
    100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 주택 등
   - 공 사 현 장 명 : 송희마을 공·폐가 석면해체·제거공사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-18 외 10개소 (송림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26㎡,  지붕재 379.958㎡, 벽재 2.88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9.07. ~ 2021.09.17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미래환경산업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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