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주택 등
- 공 사 현 장 명 : 송희마을 공·폐가 석면해체·제거공사
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-18 외 10개소 (송림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26㎡, 지붕재 379.958㎡, 벽재 2.88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9.07. ~ 2021.09.17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미래환경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