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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샛골로 177(동구노인복지관)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9월 28일(화) 08:46:27
  • 조회수
    82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 동구노인복지관
   - 공 사 현 장 명 : 동구 노인복지관 석면해체공사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7 (송림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총 934.55㎡(천장재 896.35㎡, 벽재 38.2㎡)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09.28. ~ 2021.11.20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주안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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