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 (설비명) : 두산인프라코어 38-4동 건물
- 공 사 현 장 명 : 두산인프라코어 38-4동 일부 공사 중 석면해체.제거공사
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(화수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벽재 64.91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10.26~2021.11.12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