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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인중로 489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10월 26일(화) 08:47:30
  • 조회수
    123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 (설비명) : 두산인프라코어 38-4동 건물
   - 공 사 현 장 명 : 두산인프라코어 38-4동 일부 공사 중 석면해체.제거공사
   - 위 치 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(화수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벽재 64.91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10.26~2021.11.12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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