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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중봉대로 63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11월 29일(월) 09:12:24
  • 조회수
    89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 현대제철 90톤 제강공장
   - 공 사  현 장 명 : 현대제철 90톤공장 전기보수반 천장재 교체공사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(송현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87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11.26~2021.12.10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㈜케이디아이티이엔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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