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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방축로62번길 26-13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1년 12월 23일(목) 11:26:37
  • 조회수
    8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 송림동 8-567 공장
   - 공 사  현 장 명 : 송림동 8-567 공장 석면해체공사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62번길 26-13(송림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91.37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12.23.~2022.01.15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주식회사경기석면산업개발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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