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송림동 8-567 공장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동 8-567 공장 석면해체공사
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62번길 26-13(송림동)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지붕재 191.37㎡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1.12.23.~2022.01.15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주식회사경기석면산업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