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송림6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
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45번길 9 외 37필지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총 4,728.89㎡
[천장재 2,783.37㎡,지붕재 1,695.17㎡, 벽재 143.52㎡, 개스킷 0.58㎡, 기타 106.25㎡]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2. 2. 18. ~ 2022. 3. 15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아주환경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