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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송림6구역 재개발정비사업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2년 2월 15일(화) 11:17:29
  • 조회수
    83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 송림6구역 재개발정비사업
   - 공 사  현 장 명 : 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 석면해체공사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45번길 9 외 37필지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총 4,728.89㎡
      [천장재 2,783.37㎡,지붕재 1,695.17㎡, 벽재 143.52㎡, 개스킷 0.58㎡, 기타 106.25㎡]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2. 2. 18. ~ 2022. 3. 15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아주환경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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