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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[중봉대로 15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2년 3월 22일(화) 09:02:16
  • 조회수
    10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
동국제강(주)인천공장(37동)
   - 공 사  현 장 명 : 인천공장 생산동 목욕탕 개선공사 중 석면해체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15(송현동)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천장재 160.8㎡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2. 3. 23. ~ 2022. 4. 16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
(주)새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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