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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[송림3지구 재개발정비사업]
  • 작성자
    환경개선팀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22년 3월 23일(수) 09:10:28
  • 조회수
    8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에 따라
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   - 건물명(설비명) : 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   - 공 사  현 장 명 : 송림3지구
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 석면해체공사
   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72번길 40-1 외 17필지
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   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총 949.73㎡
      [지붕재 893.20㎡, 벽재 56.40㎡, 개스킷 0.13㎡]
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2. 3. 30. ~ 2022. 5. 31.
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삼오공영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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