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 등)에 따라
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.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
- 건물명(설비명) :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공 사 현 장 명 :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
- 위 치(소 재 지) :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72번길 40-1 외 17필지
2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내용
- 석면건축자재면적 : 총 949.73㎡
[지붕재 893.20㎡, 벽재 56.40㎡, 개스킷 0.13㎡]
3.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기간 : 2022. 3. 30. ~ 2022. 5. 31.
4.석면해체·제거업체 : (주)삼오공영개발